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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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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소급해서 올리겠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1억에 월세 30만원을 내다가 25년도에 1억 5천만원으로 1년 전세를 다시 계약했어요. 이번에 만기가 되서 은행에서 계약을 어떻게 할건지 연락이 왔어요

주인분께 얘기하며 보증금 인상을 기분 나쁜 말들이 오갔고 주인분이 보증금을 1년에 한번씩 5프로 올릴 수 있다고 들었다며 그렇게 올려주던지 주변시세에 맞게 2억으로 전세를 다시 놓을 생각이니 3개월 시간 준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계약갱신 정구권 써서 계약하는데 1년 계약으로 하자고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번만 쓸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1년 지나면 나가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미 지난 기간의 임대료를 소급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시세가 올랐으니 나가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3. 아닙니다. 임대인이 갱신은 해주는 데 1년만 하자라고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연장이 원칙입니다.

    4. 한 번만 행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기본 조건 그대로 2년이 보장되므로 집주인이 요구한 1년 계약은 무효이고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갱신시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서 집주인의 2억원 요구는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3개월 내 퇴거 통보는 부당하며 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남은 기간 2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소급 인상 요구 역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25년도에 한 임대차계약의경우 27년까지 임대차가 유효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협의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존 조건 동결조건으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9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29년 이후는 새로운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되며 또한 임대인의 실거주를 한다는 말이 거짓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기술된 정당한 사유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 등)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5%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2년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에 불리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1년이 경과하게되면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보호받는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집주인이 말한 1년에 5%씩을 소급해서 올린다는 것은 전혀 법적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증액은 기존에 계약된 금액기준으로 5% 까지만 가능하며, 과거에 올리지 않았던 비율을 누적하거나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보증금인 1억 5천을 기준으로 5% 인 750만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에 따라 올릴 권리도 없습니다.

    제일 우려하시는 1년 계약만료 시점에 대해서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안정적 거주를 위해 계약기간을 최소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 요구하여 1년으로 명시해서 작성하더라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 계약은 2년으로 되는 것이지요. 즉, 서류상 1년계약을 하더라도 법적 권리에 따라 1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갱신 시점에는 보증금을 5%(750만원) 이내로만 인상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게 되면, 서류상 1년으로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2년을 사시고 나면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퇴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시어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이 기본이기에 1년만 하자는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