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사해설립무효의소에 대해
주식회사는 설립무효의 소만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설립취소의 소가 불가능하다는 건진 알고 있었는데 사해설립 무효의 소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사유가 된다면 무효소송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취소의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