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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차인데 근무 전 오십견 판정을 받고 입사를 한건데

이걸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병가처리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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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채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전에 오십견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처리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가처리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는 산재가 가능합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입사 전에 있었던 병력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산재로 승인은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차인데 근무 전 오십견 판정을 받고 입사를 한건데

      이걸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병가처리는 되나요??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병가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여가 가능한 것이므로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병가가 실시 가능한 경우라면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이어야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가규정을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