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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유용한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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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사고 피해자 입니다. 대차 블랙박스

안녕하세요~

제가 교차로 앞 점선 에서 천천히 차선변경하고 적색신호에 걸려 멈추고 후미추돌 사고가 났는데

대차의 블랙박스를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경찰서를 가는건가요?

경찰접수는 하였고 저는 피해자 입니다.

과실비율이(60대40)억울하여 상담을 가고 싶은데 (양쪽이

같은보험사 입니다 ) 제 담당자는 가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줄 수 있다며 저를 피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차선변경 완료후 3초? 정도 후에 후미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 하면 그만이지 하면서도 마음이 정말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후미추돌 사고이므로 과실이 6:4 라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 절차 진행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블랙박스는 본인이 직접 얻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어렵고,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이 직접 이를 입수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