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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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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서 근무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산재보험처리를 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궁금한 것이 이 산재처리인데 산재보험 신청 절차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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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병원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 신청은 재해로 인해 입원한 병원의 원무팀을 통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 동의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난 이후에 치료비 및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급여 신청서와 담당 주치의 소견서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시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기관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 심사,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있어, 근로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기관 -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외에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시기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은 산업재해 발생 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직후에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 발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발생하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후 1년 안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