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전세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끼고 사는것이기 때문에 잔감처리때 전세금만큼 빼고 잔금처리하시면 됩니다
단지 나중에 입주하실때 전세입자 날자 맞춰서 내보내야 할때만 잘맞추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기전에 어떻게할지 협의 미리해서 계약서 씁니다
그때 조율잘해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낀 매매라도 일반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물 시설상태와 공적장부를 통한 권리관계확인등을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대금지급방식은 기존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하여 시세와의 차액을 잔금으로하는 경우가 있고, 특약으로써 현 세입자 인수조건으로 잔금을 기재하는부분만 잘 신경쓰시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할 경우 알아서 작성해주므로 내용확인만 잘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등을 보고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경우 갭차이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에 전세금이 상승하거나 전세입자의 전세금만큼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도 되나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에 전세금이 낮아지거나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를 구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전세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했던 부동산에 대해 경매물건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갭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날 이사 날 날짜를 잘 맞춰야 합니다.
이삿날 날짜 조정 잘하세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시 주의사항은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계약조건 ,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것인지 , 임대인의 신분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