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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생동감있는복숭아

확실히생동감있는복숭아

롤 고소 질문입니다 상대방과 쌍방욕설상황입니다

1.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저에게 미포 실력이 벌레다 등의 욕설 시작

2. 처음엔 가만히 롤하는 사람 왜 건드리냐로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위와 같은 발언에 언쟁시작

3. 저는 니임마청년(요새 유명한 밈), 방구석에서 어머니 속 썩이는 행동하지말라 정도로 욕설을 주고받음

4. 본인 이름이 닉네임이라면서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 언급

5. 더 욕하지 않고 상대방 닉네임 언급하며 oo 그럼 어머니께 효도해! 이런식으로 패드립이 아니라 덕담으로 응수함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단순히 상대방이 실명으로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자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쌍방에게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