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일수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4년도5월8일에 입사하여 25년2월3일자로 퇴직하신분이 계신데 이럴경우에도 일수 계산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하신 하루치 급여만 나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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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정한 방식이 없다면, 월급 / 28 x 3 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동안의 일할계산을 해온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이므로
월급여 / 28일 *3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