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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청가뢰88

아리따운청가뢰88

세입자의 요청 어디까지해줘야하나요

빌라1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빌라전체가 이용하는자동문이 고장나서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세대별로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는데

전체가사용하다 고장난건데 이것도 집주인이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공용부분인 자동문이 고장난 경우 이는 빌라의 각 소유자가 지분비율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소유지분 비율만큼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동문의 내구연한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용부분이라는 점에서 누군가가 사용하다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각 세대별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 타당하고 임차인이 부담할 영역이라고 보기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