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의 요청 어디까지해줘야하나요
빌라1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빌라전체가 이용하는자동문이 고장나서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세대별로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는데
전체가사용하다 고장난건데 이것도 집주인이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공용부분인 자동문이 고장난 경우 이는 빌라의 각 소유자가 지분비율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소유지분 비율만큼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동문의 내구연한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용부분이라는 점에서 누군가가 사용하다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각 세대별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 타당하고 임차인이 부담할 영역이라고 보기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