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수 있는방법은?
현재 일하는 현장에서 일이 끝나서 일을 쉬고 있어요.
이번현장에서는 44일 근무 했어요.
4대보험 들어갔어요.
그전엔 주말근무를 했지만, 3.몇프로 세금떼는거 1년정도 적용되었어요.
따로 전문직이 없어서 여기저기 일당직을 했는데요.
실업급여가 되면 받으면서 국비훈련을 같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국비훈련으로써 도배, 장판, 필름, 타일 등을 배울수 있는곳이 있더라구요.
더 나이들기전에 배워서 이쪽으로 전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