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2주택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공시가 3억 초반)와 바로 옆 빌라(공시가 1억)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2주택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공시가 3억 초반)와 바로 옆 빌라(공시가 1억)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주택자였으나, 어머니 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추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가 높지 않아 세금이나 기타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재개발 이슈가 있고, 빌라는 모아주택 추진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시기에 두 사업이 진행되거나, 각각 따로 진행되더라도 양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 진행 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문의가 다소 막연할 수는 있지만, 재개발·모아주택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보유 또는 처분을 계획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렇게 못할 경우에는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