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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당근마켓 등의 어플을 통해서 중고 거래를 많이들 하던데요.
그 안에 글들 중에서 보면 "중고인 관계로 반품 불가" 라는 멘트가 항상 있어요.
이에 대한 것이 언론에서도 얘기나 나왔던 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개인간 중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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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이고 위와 같이 문구를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하자를 숨기거나,
구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