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불출석 후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재산명시일에 불출석 하였습니다.
그럼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채권자가 감치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자동으로 감치신청이 되는건가요?
2.불출석상태에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렵게 재산명시기일까지 잡았는데 채무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 절차가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출석은 감치 사유이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여서,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감치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채무자를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감치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신청을 내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 보세요.
2. 재산조회
불출석했다면 채권자는 재산명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금융기관과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므로 은행, 증권사, 부동산과 자동차를 넓게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런데 감치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치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일 뿐이고, 주소지에서 채무자를 찾지 못하면 집행되지 않고 끝나기도 합니다. 실제 회수는 재산조회로 찾은 재산에 대한 압류에서 나오므로 조회를 먼저 서두르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지금은 재산조회 신청서를 내면서 조회기관을 빠짐없이 특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법문상 감치는 채권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별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고(민사집행법 제68조 제3항), 감치 집행 중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이행하겠다고 하면 바로 명시기일을 엽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진행이 지연된다면 담당 재판부에 감치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서면을 내셔도 됩니다.
재산조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즉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이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이와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재산조회로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맞추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