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44조 및 48조에 의거하여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내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미이행으로 이번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일수는 잔여 급여일수로 남게 되나 종료일이 수급기간인 12개월을 초과하여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나중에 실업인정을 받아 전액 수령이 가능하며 금전적 손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남은 일수를 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해 결국 급여가 소멸되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료일이 뒤로 미뤄져 금전적 손해가 없는지는 본인의 수급기간 만료일까지의 남은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다면 이번 달에 못 받은 일수를 나중에 실업인정을 받아 수령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