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에 구직활동을 안해서 실업인정이 안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달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보내고 실업급여 받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제가 구직활동을 전혀 안해서 실업인정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원래 그 달에 지급되었어야 할 실업급여는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소정지급일 차감이 안 돼서 종료일이 그만큼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결론적으로 금전적 손해 x)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4조 및 48조에 의거하여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내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미이행으로 이번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일수는 잔여 급여일수로 남게 되나 종료일이 수급기간인 12개월을 초과하여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나중에 실업인정을 받아 전액 수령이 가능하며 금전적 손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남은 일수를 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해 결국 급여가 소멸되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료일이 뒤로 미뤄져 금전적 손해가 없는지는 본인의 수급기간 만료일까지의 남은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다면 이번 달에 못 받은 일수를 나중에 실업인정을 받아 수령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그런데 그 달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그달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3.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그 기간 실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취급하여 차감이 되어 손해가 발생합니다.

    4. 따라서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을 하시고 그 자료를 꼭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뒤로 미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실업인정기간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지급이 잠시 보류되는게 아니라 해당 회차에 지급될 구직급여 금액이 소멸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해당 기간 중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차에 따른 구직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