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계가족 회사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인데 육아휴직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계가족 회사는 고용,산재는 불가한걸로 알고있어서 미가입상태입니다 24년도부터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알아보던중 고용보험 180일 가입이력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임신6주차이므로 지금부터 가입 고용보험 가입하게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사무실에서는 고용 가입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은부분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해왔고 현재로써 고용보험 가입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되는것일까요?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증빙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증빙을 해야겠죠 필요한 증빙내용이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용보험기금에서는 관할기관으로 전화를 돌려줬는데 전화도 안받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