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계가족 회사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인데 육아휴직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계가족 회사는 고용,산재는 불가한걸로 알고있어서 미가입상태입니다 24년도부터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알아보던중 고용보험 180일 가입이력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임신6주차이므로 지금부터 가입 고용보험 가입하게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사무실에서는 고용 가입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은부분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해왔고 현재로써 고용보험 가입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되는것일까요?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증빙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증빙을 해야겠죠 필요한 증빙내용이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용보험기금에서는 관할기관으로 전화를 돌려줬는데 전화도 안받네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근로자였음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더욱이 소급가입한 뒤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또는 그 이후 시점에라도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장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명세서, 업무내용(일지), 휴대폰 통신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 중 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우선 직계가족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가입 자체가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서 일해 왔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최대 3년 전까지 소급 가입할 수 있으며, 실제 근무가 사실인 이상 육아휴직 급여 수령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가족 관계인 경우 공단의 근로자성 심사가 엄격하므로 근로계약서, 임금 송금 내역, 업무 지시 카톡 등 객관적인 근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급 가입 시 사업주에게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