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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살빠진회장님
여전히살빠진회장님

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물건 두고갔는데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헤어졌는데 저희집에 여자친구 물건이 있습니다

저는 집 비번을 바꿨고 여자친구에게 가져갈거면 전화하라고 했더니 싫다며 자기가 알아서 가져갈 방법을 생각해본다고하네요

이 물건 버리거나 제가 안주면 법적으로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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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전 여자친구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횡령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갖다주거나 최소한 보관의무를 다한 후 인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적 성격
      전 여자친구가 두고 간 물건은 법적으로 여전히 상대방의 소유입니다. 단순히 본인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관자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손괴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적 책임
      상대방이 물건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거나 분실·훼손시켰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금전적 가치는 크지 않아도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 여자친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인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거부하면 문자나 메시지로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보관이 어렵다"는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정 기간 이후 공탁이나 보관조치를 취하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함부로 버리거나 안 준 상태로 두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환이나 적법한 보관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물품가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물품을 버리거나 주지 않게 되면 재물 손괴나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결별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반환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함부로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에 대한 반환의사를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횡령죄 등 문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반환을 거부하시는 상황이 된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고, 한편 민사적으로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그 물건가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건을 버리시면 손괴죄 및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줘야 하는 물건이면 깔끔하게 주고 끝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