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2.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3. 2026.11.16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퇴사일자는 다음날인 2026.11.17이 되고 이때 월급은 300만원 * 16일/31일로 계산합니다.
4. 그러나 2026.11.13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자를 2026.11.16로 기재하면 월급은 300만원 * 15일/31일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5. 퇴사일자를 잘 설정하세요(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계약관계 유지 다음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