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요일 퇴사시 토,일이 월급 산정에 들어가나요?

잔여연차 사용하고 월요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럼 토,일은 월급 산정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급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300만원일때

11/16월 퇴사시

300*15/30=150만원

300*13/30=130만원

둘중에 어떻게 진행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경우 그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토,일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00만원/30일 x 15일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6일까지 연차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3,000,000 x 16 / 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2.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3. 2026.11.16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퇴사일자는 다음날인 2026.11.17이 되고 이때 월급은 300만원 * 16일/31일로 계산합니다.

    4. 그러나 2026.11.13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자를 2026.11.16로 기재하면 월급은 300만원 * 15일/31일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5. 퇴사일자를 잘 설정하세요(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계약관계 유지 다음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급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