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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부부 모두가 출산휴가로 1년 6개월을 받으려면
재직중이어야 하고 출산 후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6개월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재직기간 얼마 채워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아동의 경우에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의 경우 육아휴직과 달리 별도 재직기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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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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