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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출산휴가 1년6개월 받으려면

부부 모두가 출산휴가로 1년 6개월을 받으려면

재직중이어야 하고 출산 후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6개월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재직기간 얼마 채워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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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아동의 경우에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의 경우 육아휴직과 달리 별도 재직기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