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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산양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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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재혼하시고 남편 사망시 적금수령?

엄마가 재혼하시고 얼마전 남편이 사망하고

적금수령하려는데 ... 아들 이 있는데

아들에게도 원한다면 나눠야되는걸까요?

공동명의로 차도 있고

트럭은 남편 이름인데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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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자분의 아들과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아들의 1.5배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바, 자녀들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그들의 상속권을 행사한다면 분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혼 하신 의뢰인의 어머니의 남편분이 친자식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을 하면 됩니다.

    • 재혼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그 재혼한 상대배우자의 친자로서 상속권자라면 그 법정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적절히 협의하거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