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가 재혼하시고 남편 사망시 적금수령?
엄마가 재혼하시고 얼마전 남편이 사망하고
적금수령하려는데 ... 아들 이 있는데
아들에게도 원한다면 나눠야되는걸까요?
공동명의로 차도 있고
트럭은 남편 이름인데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자분의 아들과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아들의 1.5배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바, 자녀들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그들의 상속권을 행사한다면 분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혼 하신 의뢰인의 어머니의 남편분이 친자식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을 하면 됩니다.
재혼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그 재혼한 상대배우자의 친자로서 상속권자라면 그 법정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적절히 협의하거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