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를 왜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가 있나요?

여름휴가를 별도로 안 주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방식인지,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여름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여름휴가를 개인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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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사용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여름휴가를 근로자의 연차에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입니다.

    2)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할 의무가 없는데 부여하면서 유급처리해 주는 대신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면 여름휴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되어 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3) 위와 같이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2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으면 적법 + 유효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여름휴가를 갈음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