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입니다.
2)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할 의무가 없는데 부여하면서 유급처리해 주는 대신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면 여름휴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되어 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3) 위와 같이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2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으면 적법 + 유효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