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 같은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2021. 09. 10. 09:46

안녕하세요. 저 같은 상황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정말 절실합니다...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 고용보험 현황같은 경우 2017년 2월13일 ~ 2017년 4월 20일 까지 아르바이트 내역이 있구요.

                            2017년 5월 11일 ~ 2017년 11월 25일까지 벤처기업에서 일을 했었구요..

[ 이때 일 했을 당시에는 고등학교졸업 신분이였습니다. 대학생이 아니였습니다.]

후에 2018년에 대학교 2년제 입학했습니다.

현재 2019년 9월 3일날 입대해서 2021년 2월 10일날 군 복무를 마치고, 2021년 4월 26일날 첫 회사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1일부로 정규직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교 마지막학기를 재학중에 있어 졸업예정자이구요...

이런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자격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발 되고싶습니다 ㅜㅜ

2. 운영기관에서 4월26일날 입사당시 고용보험을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인사담당자님에게 물어보니 취득신고 할 시 계약직여부를 체크안하고 신고하셨다고...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계약직이였다고 정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ㅜㅜㅜ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근로자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이전과 달리 장기실직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므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년공제 가입하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운영기관에 전화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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