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중에 "결격 사유가 없는경우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
올해까지 약 13년간 근로가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용자가 문자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를 어떠한 근거로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중에 "결격 사유가 없는경우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
올해까지 약 13년간 근로가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용자가 문자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를 어떠한 근거로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