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질문 (피의자입장입니다)

경찰에게 연락이 와 조사날짜를 잡고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저에게 연락한 내역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복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상대와는 데이트 어플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 대화가 잘 맞아 카톡으로 넘어가 음담패설을 나누었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제가 맘에 들지않아 저를 차단했지만 차단당했다는 사실이 너무화가 난 나머지 다른계정으로 상대카톡에 찾아가 수위가 높은 말들을 뱉었습니다. 현재 모든 계정을 탈퇴한 상태라 대화내역이 복구가 어렵고, 저는 기억이 희미해 경찰조사를 받으러갔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될까 두렵습니다.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는것도 처음이고 통매음에 대해 검색해보니 벌금형 이상을 받는다면 빨간줄이 그어진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과 음담패설을 나누신 상황이라면 이후 이어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한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이 없이 상대방 주장만으로 보면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미리 예상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통매음죄 성립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와 주장을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이를 기초로 주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인바,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