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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삐약이소리
육아휴직 2023. 06(출산휴가)~ 2024. 05 까지 6월 복귀했구요
2023년 추석 상여 받음.
2024년 설상여 안받음.
퇴직금 정산때 상여는 설상여만 넣어야할까요?
명절에 상여는 고정이라서 2023년 추석에 못받았으니 출산휴가 전에 받은 2023년 설상여를 포함해야할까요?
똑같은 날짜계산으로
무급휴직 2023. 06~ 2024. 05 까지 6월 복귀했구요
2023년 추석상여 안받음
2024년 설상여 안받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의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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