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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까마귀33
튼튼한까마귀3323.03.12

재혼가정이혼? 이혼하기 싫어 합니다

재혼가정이혼? 이혼하기 싫어 합니다. 저는 아내 이혼요청자(피해자),남편(가해자,이혼거부자) 직간접 폭력으로 2주 진단이 나왔고 불만 투성이면서 이혼을 거부하며, 4년간 결혼생활중 생활비 부분에서 1년 이하 생활비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받음, 결혼전 남편은 1억에 가까운 빚이 있는 상태,저는 채무관계0, 남편의 채무관계를 개선코저 제가 코인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손을 댓습니다. (재혼전엔 그런곳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로인해 남편이 카드로 몇차례 대출을 하였고 제가 일부 상환 2천정도는 덜 상환 되었을 것입니다.네트워크는 2년 전부턴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남편은 위자료를 요구 합니다. 저는 급여 130만 정도 되며,남편은 자영업 월급은 7백만 이상 이나 카드값과 채무로 인해 남는건 거의 없읍니다.지금 제가 거주 하는 집은 재혼전 전의 딸들이 모아준 돈 (전세 보증금 )월세(00) 인데 그걸 자꾸 자기가 일부 가져 가야 한다고 합니다 ㅜ ㅜ 비용을 들여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한 이혼을 해야 하는걸까요? 이혼은 되긴 하는걸까요? 전 위자료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혼만 되면 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아이들이 사준 제차도 남편 명의로 해두었는데 다시 제명의로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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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론 이혼사유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이혼사유가 되는지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가 있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