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
A라는 사이트가 과거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올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이트에서 그런 영상들이 싹 사라졌다 하던데 그러면 지금 접속하면 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이나요?
이어지는 질문인데 A라는 사이트에 아청물 불촬물 등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연속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유튜브처럼 썸네일들이 쭉 뜹니다)것 만으로도 썸네일의 아청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기에 아청물 시청죄로 보나요? 아니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성인이 등장하고 본인이 찍은 영상만 보고 나오면 상관없나요?
마지막으로 구글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대다수 였다면 그걸 다시 검색하면 바로 아청물 시청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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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에 사이트에서 그런 영상들이 싹 사라졌다 하던데"라는 부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명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썸네일만 보는 것으로는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역시 상관없으신 부분으로 아청물 시청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고의가 없으니 범죄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