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회사가 너무 바빠서 토요일에 근무을 했습니다..8시간을하고 1시간30분을 더 일을 했습니다..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지요?8시간은1.5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무한1시간30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건지요.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을 휴일근로라고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우선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9.5시간 전체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나머지 1.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너무 바빠서 토요일에 근무을 했습니다..8시간을하고 1시간30분을 더 일을 했습니다..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지요?8시간은1.5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무한1시간30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건지요.알고 싶습니다.
1. 네.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9.5시간*1.5배*통상시급을 하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또 0.5배를 하는 것은
휴일근로의 경우입니다.
주휴일이나(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로, 기타 약정휴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빨간날 근로에 적용하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 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2'의 산식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1.5'의 산식으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8시간은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평일 40시간이상근로가 전제되는 경우 연장근로로 1.5배처리됩니다.(8시간 초과유무 무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중복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0%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10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3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전체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9시간 30분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9.5시간에 대하여 1.5배인 것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일이면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 1.5시간에 대해서는 2배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인 경우 9시간 30분에 대하여 1.5배, 휴일인 경우 8시간은 1.5, 1.5시간은 2배로 계산하시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어떻게 수당지급을 하여야 하는지는 귀 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휴일로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두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두고 있을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도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두고, 토요일을 유급주휴일, 일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두고 있을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토요일 1.5시간 추가 근로 시 휴게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