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차 재계약 세입자에게 불리한 게 뮌가요

1년 윌세계약 했는데 기간만료 한달전 집주인이 재계약서 작성하라고 함. 이유는 벌금을 내야한다며..재계약하면 세입자가 불리한 게 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내야 한다는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월세의 만료를 앞두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거주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기간 동안 중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