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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테리어170
상냥한테리어17023.05.20

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관련 여부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상대가 먼저 저에게 장@H냐 , 장@H인 이냐 등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구요.

그다음 제가 화나서 'ㄴㄱㅁ 오늘 밤 내 야식' 이라는 말을 한 뒤에

'노공만 남궁민 오늘 밤 내 야식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거 통매음 성립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으로는 보이나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노공만 남궁민 오늘 밤 내 야식이라는 뜻이다' 라는 발언 내용은 수사관에게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