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는 5년간 냉동창고 관리하며 수시로 드나들며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어깨부분이 항상 시리고 아픕니다.

산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한랭한 작업공간에서 근무하여 근육과 혈관의 수축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병한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어깨가 아픈 경우

    2. 회전근계파열 등 질환인 경우

    3. 냉동창고 관리업무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회전근계 파열들이 발생하여 어깨가 아픈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산재가 승인되려면 5년간 냉동창고 관리 업무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 이로 인해 어깨 부위에 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당인과관계 입장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외부요인이 없거나 약하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발생경위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냉동창고 근무라는 특수한 환경과 5년이라는 장기간의 업무 이력은 산재 인정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다만, 디스크나 단순 염좌 등 상병의 종류에 따라 입증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산재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수행 자세,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