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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둘기141
검소한비둘기14121.04.21
상가임대차계약 구두특약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건물이 오래되어 신규임차인을 섭외할때에 건물을 변형시키지 않으려고 요구를 합니다. 요가학원이 임차인으로 계약요청이 와서 요구조건을 걸었는데, 플라잉요가는 안된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잉요가는 천장에 타공을 많이해서 혹시 오래된 건물에 하자발생우려가 있음을 분명이 이야기 했습니다. 상대도 알겠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다만, 계약서상 '플라잉'이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몇일 뒤에 상가를 가볼기회가 있었는데, 플라잉요가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임차인을 만나 따졌더니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한 특약인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 측에서는 해당 내용의 특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의 특약이 구두로 체결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이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한 것이라도 이를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는 바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상대방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 등이 없는 이상 관련 분쟁에서 상대방과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면에서는 서면계약과 차이는 없으므로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구두계약을 근거로 법적인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플라잉요가는 천장 타공이 발생하므로 플라잉 요가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은 대화나 전화통화 녹음,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민사소송 제기시 구두계약의 체결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 하자를 야기하는 천장 타공을 많이해야하는 플라잉 요가는 업종으로 할 수 없다고 임차인과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의 위반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