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판결문 비용 이자랑 소송비용은 별도인가요?
민사 판결문 비용 이자랑 소송비용은 별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원고거가 승소하거나 일부승하면 판결문에 피고한테 얼마 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붙구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누가 내라 반반 내라 이런식으로 가면
소송비용은 상대가 확정비용 신청하면 그때 내고
판결문에 나오는 금액만 이자가 붙는건가요?
그러니까 소송비용은 이자가 안붙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이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 주문에 기재된 이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채무자가 그 결정의 확정일(이행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후 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말씀대로 당장은 판결문에 기재된 금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 판결문에 명시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만 이자가 붙으며, 소송비용은 확정비용 신청 후 별도로 청구되며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