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측정은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비율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전업 주부일 경우 가사일만 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결혼 12년차입니다.
보통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측정은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비율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전업 주부일 경우 가사일만 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결혼 12년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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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가사노동도 기여를 인정하고 있고, 혼인기간이 12년이라면 30~40%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기에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적어도 40~50%까지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 사유를 누가 가지고 있으며 그 행위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재산 분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사 노동의 기어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사 노동을 성실히 해왔고 혼인 기간 역시 길다면 5대 5 비율로 재산 분할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