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일요일 퇴사하려니 다음 달1일이 되는데 1일에 퇴사하면 4대보험 내야해서 1일분 월급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다고 제가 손해라고 이번 달 31일에 퇴사하라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도 담달 시작일 기준으로 하루치 분할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제 손해라고 월급 하루치 덜 받아도 31일 토요일 퇴사하라네요
저는 주휴수당때문에 1일 일요일에 퇴사하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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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마지막 근로일이 31일이라면 다음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에도 근무한다면 건강, 국민연금은 전액 부과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처리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달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달의 보험료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