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일요일 퇴사하려니 다음 달1일이 되는데 1일에 퇴사하면 4대보험 내야해서 1일분 월급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다고 제가 손해라고 이번 달 31일에 퇴사하라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도 담달 시작일 기준으로 하루치 분할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제 손해라고 월급 하루치 덜 받아도 31일 토요일 퇴사하라네요
저는 주휴수당때문에 1일 일요일에 퇴사하려고 했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마지막 근로일이 31일이라면 다음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에도 근무한다면 건강, 국민연금은 전액 부과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처리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달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달의 보험료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