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세)재물손괴죄 빨간줄 안 그일수 있나요?
우울해서 pc방가서 오랫동안 게임하던중에 밤11~12시 쯤에 pc방에서 게임하다 너무 화가 나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부수고 나갔습니다. 부수고 바로 나가긴했는데 도망친건 아니고요(3자 입장에선 그렇게 보인 걸지도 모르겠어요), 카운터 쪽 힐끔보니 여자 알바길래 어차피 pc방 사장님이랑 얘기 해야되서 내일 화가 가라앉고 진정되면 전화하던가 찾아가던가 하려했죠. 암튼 그렇게 새벽 2시쯤인가(3시간 뒤)부모님이 pc방에 전화해서 부순거 물어내러 한 번 찾아간다고 했고요.(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울면서 말씀드리니까 전화하심) 그렇게 제가 자는 사이에(바로 다음 날) 아빠가 돈 물어주고 왔다고 합니다.
암튼 해결되나 싶었는데 오늘 형사과에서 전화달라고 문자 왔어요. 전화하니까 안받아서 그 이후는 없긴한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pc방 기물파손이 재물손괴죄라더라고 합의(부순거 물어줌)해도 경찰서 가야된다고.....
그리고 형사라서 벌금형떠도 빨간줄 그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빨간줄 안그이는 쪽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우울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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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빨간줄이 안 그일려면, 결국 기소유예밖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