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샷건(마우스)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일주일전 피시방에가서 순간 화가나 마우스를 던진것도 아닌 클릭버튼을 좀 세게 눌렀습니다. 제가 사장님과 친해서 사장님이 치지말라고도 하셨읍니다.근데 그때 제가 쓸때에는 휠버튼이 고장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뒤 사장님이 제가 마우스 샷건?을 쳤다고 저보고 마우스 비용과 배달비 해서 30000원을 가져오라고 하셨읍니다. 전 당시 당황스러운 말에 2주안에 가져온다고 말은 해놨는데요... 생각해보니 좀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오늘 또 가니 저보고 가져오라고 독촉 까지하네요.. 제가 했다는 증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현재 저는 미성년자인데 사장님이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않주면 제 학교에 전화까지 하신다고 하고 오늘은 재물손괴로 신고까지 한다는데 제가 물어줘야 되는 부분인건가요?
마우스를 실제로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책임까지 별도로 지게 도비니다.
다만, 상대방이 파손에 이른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마우스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 성립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고장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심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고장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가져오면 배상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