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좌가 사기 친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는데 사기인 줄 모르고 돈을 보냈어요.

7월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자기한테 보내라는 A가 있었어요 그 A한테 돈을 보내다가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와서 A와B를 아냐고 하셔서 A는 아는사이여서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A와B가 그분에게 사기를 쳤다 해서 연락 한거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온 돈을 A한테 보낸거 때매 조사를 받을수도 있대요 저에게 연락한분이 제가 참고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르는 돈을 송금받아 전달해 준 상황에서 참고인 연락을 받고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남을까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수준을 넘어 사기 범행 자금세탁 과정에 이용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참고인이 아닌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관이 주목하는 핵심은 과연 정말 몰랐는가 하는 미필적 고의 유무이며 모르는 사람 돈을 전달하고 대가를 받거나 대화 내용이 수상했음에도 응했다면 법적으로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해 억울하다, 진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방조했다는 오해를 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전형적인 함정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A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계좌 입출금 내역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해 안전하게 백업해 두십시오. A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는지 본인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음을 보여줄 객관적 대화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피해 입증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채 수사관 추궁에 휘말리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되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집니다. 확보된 대화 내역 전체와 입출금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피의자 전환 시도를 막을 정교한 진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없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기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 경찰에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동안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증거로 모두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