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계좌가 사기 친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는데 사기인 줄 모르고 돈을 보냈어요.
7월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자기한테 보내라는 A가 있었어요 그 A한테 돈을 보내다가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와서 A와B를 아냐고 하셔서 A는 아는사이여서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A와B가 그분에게 사기를 쳤다 해서 연락 한거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온 돈을 A한테 보낸거 때매 조사를 받을수도 있대요 저에게 연락한분이 제가 참고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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