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합의금을 안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해 범인이 잡혔습니다
휴대폰은 돌려받았으나. 저는 합의금으로 200을 제안했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너무 분해서 저는 보상을 꼭 받고 싶은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해 범인이 잡혔습니다
휴대폰은 돌려받았으나. 저는 합의금으로 200을 제안했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너무 분해서 저는 보상을 꼭 받고 싶은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향후, 가해자가 절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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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건에 대한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도난 등으로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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