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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잠이없는회색곰
때론잠이없는회색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랑 식대 지급 내역 이게 맞나요?

계약서에 기본금 300만원을 월단위로 지급한다. 라고 써있고요, 식대가 10만원이거든요.(식대 얘기는 계약서에 안써있음)

총 월급이 달마다 세전 310만원이에요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 지급 금액이

기본급 29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대표님께 물어봤더니 이게 세금낼때 좀더 이익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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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이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사례의 경우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월에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회사와 근로자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세금 및 4대보험료)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나 통상적으로 모두 최저임금산입 범위 및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 290만원, 2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으나 명세서와 동일하게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 항목(예: 식대 20만원)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한 비과세 처리는 가능하고,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