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랑 식대 지급 내역 이게 맞나요?
계약서에 기본금 300만원을 월단위로 지급한다. 라고 써있고요, 식대가 10만원이거든요.(식대 얘기는 계약서에 안써있음)
총 월급이 달마다 세전 310만원이에요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 지급 금액이
기본급 29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대표님께 물어봤더니 이게 세금낼때 좀더 이익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이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사례의 경우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월에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회사와 근로자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세금 및 4대보험료)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나 통상적으로 모두 최저임금산입 범위 및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 290만원, 2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으나 명세서와 동일하게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 항목(예: 식대 20만원)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한 비과세 처리는 가능하고,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