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사업주지원받은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받았고 ~ 회사 경영악화로 월급도 제대로 안나온다는데 더 다닐 필요가 없어 권고사직 퇴사로 얘기가 나오는중에 회사입장에서 제가 육아휴직 후 계속고용이 안되어서 회사가 사업주 지원금 반환될수 있다는데 맞나요?

질문) 저는 육아휴직 후 회사복귀했고 경영악화로 저에게 권고사직 해준다는데 그대신 사측에서 육아휴직사업주 지원금 받은거 반환된다는데 맞나요? 계속 고용을 안해서 그렇타는데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지급되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휴직 중 50%만 지급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만약 복직한 근로자를 권고사직

    한다면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50%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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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이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만 기업이 지원금 나머지를 받을 수 있기에, 그 기간 이내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