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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망둥어94
경건한망둥어9422.06.21

초상권에 대한 질문 확인부탁드립니다

제품에 유명인의 얼굴을 붙여서 팔게되면 초상권이 생기는데 (음식제품)

이에대한 절차진행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예 몰라 문의드립니다.

어떤분에게 진행을 문의해야하며 방식이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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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명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당 유명인의 소속사나 개인적인 연락처를 확인해서 동의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인격권의 문제가 발생하여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의 초상을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하게 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나 당사자와 직접 사용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인의 초상은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며 사용을 위해서는 유명인에게 사용동의를 개별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사용을 위해 별도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직접 연락을 취해 동의를 얻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가와 사진에 찍힌 사람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초상 사진 등과 관련해서는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데요, 초상권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라고 할 때는 일반인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연예인 등 유명인과 관련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예인등 유명인과 관련한 초상권인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으로 음식제품에 유명인 얼굴을 붙여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연예인의 기획사 등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으시는게 적절하다고 판단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