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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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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임금채귄 3년말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시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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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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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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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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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의없는 근로조건 저하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5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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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당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침묵하고 있더라도 5년의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고소 또는 고발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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