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가담이라고 해야할까요 뭐라해야할지?

저한테 돈빌린지인이 있는데 마지막 민사하기전에 연락하면서 합의 시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그뒤에 모르는사람이 연락와서 지인이 다른건으로 갑자기 교도소에 1년 들어갔다고

연락못했다면서 연락이제 안될거라는걸 전달해주는겁니다? 그러고 연락안하다가 어느날 보니 교도소는 무슨 밖에서 잘돌아댕기더군요 그냥 연락피할려고 헛짓거리 한거같은데 저거 도와준사람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도망다니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사정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