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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저돌적인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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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에서 단독주택 가능이면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토지이음에 전주에 토지가 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요

거기를 용도변경으로 단독주택이나 식당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토지이음에서 단독주택0. 식당 0로 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청에 물어봐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지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가 있는 지 등로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자체 건축과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이음에서 가능으로 떠도 실제 인허가는 지자체 판단이 최종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용적률·도로접합·상수도/하수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청 건축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지번으로 사전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전라도 부안아 작은 땅이 있는데 용도변경에 실패한적이 있습니다.

    실패라기 보다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죠

    자세히 말씀드리게 보단 일단 전주 식당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토지이음은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용도 이외에는 어떠한 법적 장치가 아닙니다.

    다시말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반드시 설계사무소나 구청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될꺼같다? 그런건 없습니다.

    10개가 되도 1개가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일단 진입도로 확인하시구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확인하세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조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거나 구청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해보세요

    특히 완산동쪽이라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속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 토지이음에 전주에 토지가 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요

    거기를 용도변경으로 단독주택이나 식당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토지이음에서 단독주택0. 식당 0로 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구청에 물어봐야하나요?

    ==> 단독주택, 식당에 0로 표시되어 있다면 건축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시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만큼 관할 관청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이음은 현 토지용도를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용도변경 신청은 지자체 토지과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밭이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면 단독주택은 대부분 가능하고, 일반음식점 또한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하기는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구청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발행위 면적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음 0 표시는 건축 불가 신호입니다. 이번 주 건축과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받고 단독주택 20평 이내 건축 한 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용도변경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