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은코뿔소
육아시간휴가는 법적으로 무조건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육아시간 휴가는 법적으로 무조건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기준이나 방침이 다른건가요?
쓸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중 관련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 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며,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총 1년이고, 육아휴직 중 다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여
2배 가산하여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해당 자려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만 썼다면 남은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서
12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육아휴직은 법적인 권리입니다.
2) 따라서 예외 사유 즉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자면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