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하는것으로 불송치라고 있던데 불송치는 어떤것인가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것으로 수사를 해서 하는 조치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 하는조치로 불송치가ㅈ있던데 어떤조치인가요?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송치를 했었는데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찰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즉,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을 종료시킵니다. 불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하는 불송치는 사건에 혐의가 없는 등의 사유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혐의가 있으면 송치를 하게됩니다.
불송치라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하였으나 특별히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짓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