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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잠수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돈을 못받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휴직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후에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이제 고의적으로 제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체불된 임금 외에 해고예고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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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부여한 것인지 해고로서 4대보험관계를 상실 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약을 해지하면서 4대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것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사업주가 명령한 것이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안된다는 것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잠정적 휴직기간은 무엇인지, 사업주가 왜 연락을 안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당초합의한 휴직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복직의사를 밝히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자가 휴업명령하지 않는다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