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남녀 각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0. 09. 03. 00:58

안녕하세요! 결혼에 대해 고민중인 연인입니다.

4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결혼에 대해 언급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니 갑자기 현실적으로 다가와서요.

여자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가 보유한 재산이 많은 편이라 금전적인 측면이 매우 궁금합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보유한 재산과 여자친구가 보유한 재산의 소유권에 어떠한 법적인 변화가 생기나요?

또한,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위자료란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만으로 각자가 소유했던 재산의 소유권에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문제가 남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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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하게되면 부부의 재산은 각자 명의,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지만 이혼시 공동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는 사람에게 그 정도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는것입니다.

    2020. 09. 0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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