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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주휴수당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에 주4일씩 5일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시급만큼만 받고, 주휴수당이라는 걸 받지 않았습니다.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다 6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일한 증거라고는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입니다.

현 시점에서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금증의 의미에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일했다는 증거가 모두 있다는 가정하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다면 기간에 몇 년 정도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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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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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16년에만 근무하셨다면,

    모두 시효를 지났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3년이며 이와 별개로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2016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체불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휴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