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구두상으로 해고 통보시 몇일치 급여를 받는가?

5개월 정도 정직으로 근무 중 구두상 해고 통보시 받아야 할 급여는 얼마정도 되는지? 통보일 다음날부터 얼마기간인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3~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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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 시 해고 인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예고에 관한 조항이 설정되어 있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그제신청이 가능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