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3~4개월)